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봐요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 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야하는데요. 검색창에 소비자상담센터를 검색하신 후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메인페이지 메뉴에 센터소개와 상담조회, 상담신청, 알림뉴스 등 여러가지 메인메뉴들 중 상담신청에 있는 내용증명 메뉴로 들어가볼게요.
내용증명 페이지에 오시면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템플릿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도 보실 수 있으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내용증명 이용사례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사항 이외에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성방법과 효력발생시기인데요. 작성방법은 내용증명서는 다음의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밑으로 발송방법과 효력 발생시기, 기타 등의 내용이 나와있으니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고 내용증명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유의사항들을 잘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